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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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3-12-29 22:26본문
저희 재단이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2023년 기부한 금액도 소급 적용되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,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,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.
2023년 기부한 금액도 소급 적용되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,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,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.
첨부파일
- 2.지정누계2023.12.29..xlsx (551.8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2-29 22:26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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